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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1991년부터 36년째 실시중인 제도로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사용자에게
일정비율 (민간 3.1% / 공공 3.8%)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2019~2021 | 2022~2023 | 2024~2025 |
|---|---|---|---|
| 민 간 | 3.1% | 3.1% | 3.1% |
| 공 공 | 3.4% | 3.6% | 3.8%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표준사업장 _ 느티나무의사랑)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대 50% 감면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100이내 감면, 도급액의 50%
생활소비재 전문생산업체 느티나무의사랑,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제품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한 수량만큼 작품을 사전에 선택하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전시하는 정기구독

고객이 원하는 장소 (설치공간)와 가용예산에 맞게 패키지형태의 맞춤 전시로 제작 · 설치하여 운영

지하철, KTX역사와 같은 공공시설에 이동전시를 통해 후원사의 브랜드 및 기업 ESG 활동 홍보

공모전 및 대외활동으로 전시를 하거나 기업 소유 전시관에 주제를 정하여 일정기간 설치

장애인을 직접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일 경우, 느티나무의사랑에서 직접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의사랑은 다년간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ESG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의사랑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한 발달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촉물·기념품 구매가 그대로 ESG 실적과 부담금 절감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감면액 산정과 절차는 기업별로 달라 ESG 올모컨설팅(1600-3755)에서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1996년 설립된 소비재 제조 공장에서 출발해,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문화예술 전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OLMO(일산·부산·부천·하남·용인·인천·남서울·평택)를 통해 발달장애인 작가의 창작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남 양산에서 라벤더 치유농장(경남 민간정원 제22호)과 라벤더연구소를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릎담요·극세사담요, 에코백·장바구니, 여행용세트, 손수건, 매트 등 자사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판촉물과, OLMO 발달장애인 작가의 작품을 담은 에코백·엽서·드립백 커피·피크닉 매트 등 아트 굿즈가 있습니다. 기업 단체선물, 행사 기념품, ESG 홍보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SG 올모컨설팅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OLMO 지분투자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참여를 안내합니다. 전화 1600-3755, 이메일 olmo@olmo.co.kr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느티나무의사랑은 부산·양산 공장직영 발달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무릎담요·극세사담요·보온담요·쿠션담요 등 국내제작담요와 에코백·장바구니, 여행용세트·여행용세면도구를 직접 제작하고, 매트는 자체 직영공장 생산 후 국내 인쇄·가공, 손수건은 판촉물 브랜드 올모기프트가 공급하며 로고 인쇄·자수는 양산 자체 공장에서 작업합니다. 기업판촉물, 단체선물, 행사용담요, 겨울기념품, ESG굿즈 제작 문의를 환영합니다.